취소·환불 규정
- 시행일: 2026년 10월 11일
- 문서 버전: BEHOLD-REFUND-v1.0
비홀드(브랜드명: BEHOLD, 이하 “회사”)는 회사가 기획·모집·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국외여행상품의 취소 및 환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정합니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국외여행약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회사와 여행자 사이에 체결된 국외여행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변경 및 환불에 적용됩니다.
항공권, 숙박, 비자·전자여행허가, 여행자보험, 현지 여행사, 행사·세미나 또는 맞춤형 서비스에 별도의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고지되고 여행자가 별도로 확인한 범위에서 해당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여행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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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여행요금”이란 여행계약서상 여행자가 여행에 참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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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란 여행계약의 체결을 확정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최초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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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또는 “위약금”이란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여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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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생비용”이란 항공사, 숙박시설, 현지 여행사, 비자기관, 보험회사 또는 그 밖의 공급업체가 취소로 인해 실제로 부과하고 회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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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개시일”이란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정한 최초 출발일을 말합니다.
제3조 취소 의사의 접수
여행자는 다음 방법으로 취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behold.lifechanging@gmail.com
- 대표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010-4549-0691
- 회사 홈페이지의 문의 양식
- 회사가 개별적으로 안내한 공식 연락수단
취소일은 여행자의 취소 의사가 회사의 이메일 서버, 홈페이지 시스템,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공식 연락수단에 실제로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표준시를 적용합니다.
영업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접수된 취소도 실제 도달한 날짜와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의 확인과 행정처리는 다음 영업일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분쟁 방지를 위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다음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 예약자 또는 여행자 성명
- 여행상품명
- 출발일
- 예약번호 또는 참가자 식별정보
- 취소 사유
- 환불에 필요한 정보
제4조 여행자의 여행 개시 전 계약 해제
여행자가 개인 사정으로 여행 개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취소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 | 취소수수료 | 환불 기준 |
|---|---|---|
| 여행 개시일 30일 전까지 | 없음 | 납부액 전액 환불 |
| 여행 개시일 29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 총 여행요금의 10% |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불 |
| 여행 개시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 총 여행요금의 15% |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불 |
| 여행 개시일 9일 전부터 8일 전까지 | 총 여행요금의 20% |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불 |
| 여행 개시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 총 여행요금의 30% |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불 |
| 여행 개시 당일 | 총 여행요금의 50% |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불 |
취소수수료가 여행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부족한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동일한 손해에 해당하는 비용을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품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항공권, 숙박 또는 현지 서비스의 금액은 일반 취소수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제 발생비용과 상계하여 동일한 비용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합니다.
제5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 개시 전 계약 해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개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 여행자가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다음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합니다.
| 회사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시점 | 환불 및 손해배상 |
|---|---|
| 여행 개시일 30일 전까지 | 납부액 전액 환급 |
| 여행 개시일 29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 납부액 전액 환급 및 총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 개시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 납부액 전액 환급 및 총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 개시일 9일 전부터 8일 전까지 | 납부액 전액 환급 및 총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 개시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 납부액 전액 환급 및 총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 개시 당일 | 납부액 전액 환급 및 총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명령, 국경 폐쇄, 감염병,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항공편의 전면 중단 또는 그 밖에 회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 조의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배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최저행사인원 미달에 따른 계약 해제
회사가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여행 개시일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가 여행 개시일 7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경우 여행자가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급합니다.
회사가 통지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급 및 배상을 진행합니다.
| 통지 시점 | 환불 및 손해배상 |
|---|---|
| 여행 개시일 7일 전까지 | 납부액 전액 환급 |
| 여행 개시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 납부액 전액 환급 및 총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 개시 당일 | 납부액 전액 환급 및 총 여행요금의 50% 배상 |
최저행사인원은 상품 상세페이지,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제7조 취소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유로 여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여행 참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는 관계 법령과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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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정부의 명령, 국경 폐쇄,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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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여행지역 또는 국가에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 또는 4단계가 발령되어 여행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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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강제격리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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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철도, 선박 또는 그 밖의 필수 운송수단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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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관광진흥법상 필요한 영업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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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약조건 위반이나 귀책사유로 여행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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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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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질병 또는 신체 이상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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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여행 개시일까지 3일 이상 입원하여 여행자 본인 또는 보호자 1인이 간병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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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이나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여행요금이 인상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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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입원확인서
-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항공편 결항확인서
- 목적지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공식 발표자료
- 그 밖에 취소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단순한 심경 변화, 개인 일정 변경 또는 현지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불안감만으로는 취소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외교부 여행경보 1단계 또는 2단계가 유지되고 항공·숙박·현지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 가능한 경우 여행자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제4조에 따른 개인 사정 취소로 처리합니다.
제8조 감염병 관련 취소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취소 시점에 시행 중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 목적지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강제격리 조치를 시행한 경우
- 계약 체결 후 외교부가 해당 여행지역 또는 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 또는 4단계를 발령한 경우
- 항공기, 철도, 선박 등 필수 운송수단의 운항이 중단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에는 당시 시행 중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정 변경 또는 취소수수료 감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해당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에 관한 높은 수준의 국제적 경보를 선언한 경우
-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취소수수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 관련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 당시 시행 중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9조 특별약관 적용 상품
다음 항목에는 별도의 특별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세기와 단체항공권
- 선발권 또는 발권 즉시 취소료가 발생하는 항공권
- 환불 불가 조건으로 예약된 숙박시설
- 현지 여행사 또는 랜드사의 확정 예약금
- 사전 구매한 입장권, 공연, 행사 또는 세미나
- 비자와 전자여행허가
- 여행자 명의로 발행된 보험
- 맞춤형으로 주문·수배된 여행서비스
- 그 밖에 공급업체가 실제 취소료를 부과하는 서비스
회사는 특별약관 적용 시 다음 내용을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항목
- 공급업체의 명칭
- 취소료가 발생하는 시점
- 취소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
- 환불 가능한 금액
- 일반 취소·환불 규정과 다른 내용
특별약관은 여행자가 별도로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회사는 실제 공급업체가 부과하지 않은 비용을 여행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일반 취소수수료와 공급업체의 실제 취소료를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적용 항목에 공급업체의 실제 취소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금액은 일반 취소수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상계합니다.
여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공급업체의 취소 규정, 취소확인서, 청구서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안내합니다.
실제 취소료가 여행자에게 사전 고지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항공권이 환불 불가 조건이더라도 항공사가 반환하는 미사용 공항세, 정부세금 또는 그 밖의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제10조 여권·비자·입국요건 미충족 및 무통보 불참
여행자는 여행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 목적지와 경유지에서 요구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
-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
- 예방접종 또는 건강증명서
- 미성년자 출국·입국 동의서
- 목적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요건
- 그 밖에 여행에 필요한 서류
회사가 특정 수속을 대행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회사도 계약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권, 비자, 전자여행허가 또는 그 밖의 필수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출국하거나 여행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여행 개시 당일 취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정해진 출발 시각까지 나타나지 않거나 회사에 아무런 통보 없이 불참한 경우에도 여행 개시 당일 취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여행 개시 후 중도 이탈 또는 계약 해지
여행자가 개인 사정으로 여행 개시 후 여행을 중단하거나 단체에서 이탈한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와 환불할 수 없는 확정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중 회사가 공급업체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실제 발생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일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과 국외여행약관에 따라 대체 서비스 제공, 여행요금 감액,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천재지변, 전쟁, 국경 폐쇄, 항공편 중단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여행이 중단된 경우 추가 운송비, 숙박비 및 그 밖의 비용은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관계 법령 및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제12조 여행자 변경과 명의변경
여행자는 회사의 동의와 공급업체의 허용 범위 안에서 여행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비자, 숙박 또는 보험의 명의변경으로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항공사나 공급업체가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기존 예약 취소와 신규 예약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료와 신규 예약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환불 방법
환불은 원칙적으로 여행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카드결제는 원결제 승인 취소를 원칙으로 하며, 계좌이체 또는 현금결제는 여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합니다.
환불계좌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다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예약자 또는 여행자와 예금주의 관계
-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 또는 위임자료
제3자 명의 계좌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부정환급 방지를 위해 위임관계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취소 사유, 취소수수료 및 환불액이 확정된 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체 없이 환불합니다.
카드 또는 간편결제 승인 취소 후 실제 한도 복구와 계좌 반영까지 걸리는 기간은 카드사, 은행 또는 결제대행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환불액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환불액을 즉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확인된 금액과 미확정 금액 및 예상 처리일정을 여행자에게 안내합니다.
제14조 환불 산정내역의 안내
여행자는 회사에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총 여행요금
- 적용된 취소수수료율
- 특별약관이 적용된 항목
- 항공사·호텔·현지 여행사 등이 부과한 실제 취소료
- 환불 가능한 세금과 비용
- 최종 환불액의 계산 과정
회사는 영업비밀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합니다.
산정 과정에서 과다 청구 또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차액을 지체 없이 환급합니다.
제15조 관계 법령과의 관계
본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여행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여행자에게 더 유리한 강행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6조 분쟁 처리
취소와 환불에 관한 문의 또는 이의제기는 다음 연락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상호: 비홀드
- 대표자: 김충민
- 전화: 010-4549-0691
- 이메일: behold.lifechanging@gmail.com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01, 10층 에이동 1022호(송도동, 송도센텀하이브)
회사와 여행자 사이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여행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상담·조정·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규정의 변경
회사가 본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및 시행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변경된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합니다.
이미 체결된 여행계약에는 여행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 당시의 취소·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여행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규정 버전과 여행자의 확인 기록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