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약관
- 시행일: 2026년 10월 11일
- 문서 버전: BEHOLD-TRAVEL-TERMS-v1.0
비홀드(브랜드명: BEHOLD, 이하 “회사”)는 여행자와 체결하는 국외여행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약관을 정합니다.
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021호와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와 여행자가 체결하는 국외여행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정함으로써 회사와 여행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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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행”이란 회사가 여행 목적지, 일정, 운송, 숙박, 식사, 여행요금 및 그 밖의 여행조건을 미리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하고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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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여행”이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회사가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서비스를 설계하거나 알선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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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수속대행”이란 회사가 여행자의 의뢰를 받아 여권, 비자, 전자여행허가, 출입국 관련 서류 또는 그 밖의 여행수속을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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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란 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적법하게 여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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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이란 회사가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식사, 관광, 인솔, 안내 또는 그 밖의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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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요금”이란 여행계약서와 여행일정표에 따라 여행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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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개시일”이란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표시된 최초 출발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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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종료일”이란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표시된 최종 일정 종료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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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이란 항공권, 숙박, 현지 여행사, 전세기, 선발권, 행사·세미나 또는 그 밖의 특정 서비스의 취소·변경 조건 등을 별도로 정한 약관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와 여행자의 의무
① 회사의 의무
회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계획의 수립, 여행조건의 안내, 예약, 수배, 여행의 실시 및 사후 처리 과정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고려하고, 여행지의 현지 사정과 관계기관의 공식 정보를 합리적으로 확인하여 여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여행자의 의무
여행자는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 진행을 위하여 회사의 정당한 안내와 여행질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권, 비자, 전자여행허가, 예방접종 또는 입국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직접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특정 수속을 대행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여행자는 회사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여행서류가 사실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 여행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다음 문서로 구성됩니다.
- 여행계약서
- 본 국외여행약관
- 여행일정표
- 상품설명서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
- 취소 및 환불 규정
- 상품별 특별약관
- 회사와 여행자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별도 합의한 사항
여행일정표 또는 상품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여행지와 여행기간
- 운송수단과 이용 조건
- 숙박시설의 명칭, 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
- 식사 제공 여부
- 여행 인솔자 또는 현지 안내원의 동행 여부
- 방문지와 주요 일정
- 여행요금에 포함되는 사항과 포함되지 않는 사항
-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최저행사인원
- 취소·변경·환불 조건
-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 그 밖에 여행계약의 중요한 조건
문서 사이에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별도로 합의된 개별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특별약관이 본 약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보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차이와 적용 내용을 계약 체결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행자의 별도 확인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5조 계약 체결의 거절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여행자가 해당 여행에 필요한 건강상태, 이동능력 또는 안전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지원이나 조정으로도 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
- 여행자가 법령 또는 출입국 규정상 여행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자가 허위 정보 또는 위조·변조된 서류를 제공한 경우
- 모집 정원이 초과된 경우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 실시가 어려운 경우
- 여행자가 과거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결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회사는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그 사유를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 특별약관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발권 후 변경 또는 환불이 제한되는 항공권
- 전세기, 단체항공권 또는 선발권 항공권
- 환불 불가 또는 취소 제한 조건으로 예약된 호텔과 숙박시설
- 현지 여행사 또는 랜드사가 취소료를 부과하는 서비스
- 사전 구매가 필요한 입장권, 공연, 행사, 세미나 또는 교육 프로그램
- 비자, 전자여행허가 또는 출입국 관련 수속비
- 여행자 명의로 즉시 발행되는 보험 또는 그 밖의 서비스
-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주문·수배되는 맞춤형 여행서비스
- 그 밖에 계약 체결 후 실제 취소비용이 즉시 발생하는 서비스
회사가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안내합니다.
-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서비스
- 해당 서비스의 공급업체
- 취소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
- 취소료의 금액 또는 계산 방법
- 환불 가능한 부분과 환불되지 않는 부분
- 본 약관 및 일반 취소·환불 기준과 다른 내용
특별약관은 여행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더라도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여행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계약서류의 교부
회사는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자에게 다음 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합니다.
- 여행계약서
- 국외여행약관
- 여행일정표
- 취소 및 환불 규정
- 상품별 특별약관
- 여행지 안전정보
- 여행자보험 관련 정보
- 그 밖에 계약 이행에 필요한 중요 정보
전자문서는 이메일, 문자메시지의 링크, 전자서명 서비스 또는 그 밖에 여행자가 열람·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계약 체결 전 또는 교부 후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전자문서의 교부와 확인
여행자가 회사에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연락수단을 제공하고 전자문서 수신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계약서류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문서의 발송일시, 수신주소, 문서 버전 및 여행자의 확인 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연락처 오기재, 수신 차단, 저장공간 부족 또는 여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여행자는 이를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회사, 임직원, 인솔자 또는 회사가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하는 현지 여행사와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과 본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사는 여행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정부의 명령, 국경 폐쇄, 감염병,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 중단, 파업, 기상악화 또는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상황에서 여행자의 안전 확보와 손해 경감을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여행요금
여행요금에는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된 다음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항공, 철도, 선박, 버스 및 그 밖의 운송비
- 공항세, 유류할증료 및 운송 관련 필수비용
- 숙박비
- 식사비
- 관광지 입장료와 프로그램 이용료
- 인솔자 또는 현지 안내원 관련 비용
- 여행자보험료
- 현지 여행사 또는 랜드서비스 비용
- 여행계약서에서 포함사항으로 표시한 그 밖의 비용
여행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여행계약서 또는 상품설명서에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현지에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가이드 경비, 기사 경비, 봉사료 또는 그 밖의 필수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비용을 총 여행요금에 포함하거나 여행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총액에 명확하게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여행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총 여행요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항공권, 숙박 또는 현지 서비스의 확정을 위하여 추가 여행대금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시기, 금액, 사용 목적 및 환불조건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여행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원칙적으로 여행 개시일 7일 전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상품별 계약서 또는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지급일정을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정에 따릅니다.
여행자는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또는 회사가 안내한 적법한 결제수단으로 여행요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료가 여행요금에 포함된 경우 회사는 보험회사, 보장내용, 보험기간 및 주요 면책사항을 안내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운송기관 또는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이 계약 체결 당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 산정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 당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회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여행요금을 인상하려는 경우 인상 사유, 산정근거 및 인상금액을 여행 개시일 15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운송·숙박요금 또는 환율이 감소하여 여행원가가 줄어든 경우 여행자도 같은 기준으로 여행요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 인건비, 일반 관리비 또는 회사의 수익 감소만을 이유로 계약 체결 후 여행요금을 임의로 인상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
계약서와 여행일정표에 정한 여행조건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동의한 경우
-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고 회사와 여행자가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정부의 명령, 여행경보의 상향, 국경 폐쇄, 감염병,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또는 그 밖에 여행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항공편 결항·지연, 교통 통제 또는 시설 폐쇄 등으로 원래 일정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변경 시점,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및 비용 변동을 여행자에게 알리고 서면 또는 전자적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여행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즉시 조치할 필요가 있는 긴급상황에서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그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여행조건 변경으로 여행요금이 증감하는 경우 여행 개시 전 발생한 금액은 출발 전까지, 여행 중 발생한 금액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행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에 포함된 숙박, 식사, 관광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여행자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 여행계약상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양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항공사, 숙박시설 또는 현지 공급업체가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비자, 보험 또는 출입국 관련 사유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양수인이 해당 여행의 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여행 개시가 임박하여 예약 변경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 지위의 양도로 항공권 재발행료, 명의변경 수수료, 숙박 변경비 또는 그 밖의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이를 부담합니다.
지위 양도는 회사가 변경을 최종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이 지급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4조 여행서비스의 하자와 시정
여행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되거나 통상 기대할 수 있는 품질에 미달한 경우 여행자는 회사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시정이 가능하고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자를 시정합니다.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여행자는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행요금의 감액
- 대체 서비스의 제공
- 계약 해지
-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행자는 현지에서 확인한 하자나 불편사항을 가능한 한 즉시 회사 또는 인솔자에게 알려 회사가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여행서비스의 하자에 관한 권리는 관계 법령과 국외여행 표준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5조 손해배상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사가 이용하는 현지 여행사, 인솔자, 가이드 또는 그 밖의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상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비자, 전자여행허가 또는 그 밖의 여행수속을 대행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당 수속이 완료되지 않아 여행자가 여행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받은 수속대행료를 환급하고, 관계 법령과 표준약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항공기, 열차,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의 지연·결항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연·결항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안내나 조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수하물의 분실·훼손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과 국제협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6조 여행 개시 전 계약 해제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개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개인 사정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환급 및 손해배상은 회사의 「취소 및 환불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중대한 위해나 불편을 주거나 여행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여행자의 질병 또는 신체 상태로 인해 여행 참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
- 여행자가 약정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의 지급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가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자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 취소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회사가 관광진흥법상 필요한 영업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여행자의 질병 또는 신체 이상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여행 개시일까지 3일 이상 입원하여 여행자 본인이나 보호자 1인이 간병하여야 하는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일정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범위를 초과하는 여행요금 인상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위약금 없는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위 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최저행사인원 미달에 따른 계약 해제
회사가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여행 개시일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가 여행 개시일 7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경우 여행자가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급합니다.
회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여행 개시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통지한 경우: 지급받은 금액 전액 환급 및 총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개시 당일 통지한 경우: 지급받은 금액 전액 환급 및 총 여행요금의 50% 배상
최저행사인원은 상품 상세페이지,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8조 여행 개시 후 계약 해지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개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이미 제공된 여행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불할 수 없는 실제 비용을 공제하고,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중 환급 가능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계약 해지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회사는 여행자의 귀국 또는 이동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계약 해지가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추가 운송비, 숙박비 및 그 밖의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회사와 여행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합니다.
여행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이나 여행질서 위반으로 단체여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고와 시정 요청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 또는 다른 여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개시와 종료
여행은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출발 장소와 출발 시각에 시작하며, 정해진 최종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각에 종료합니다.
여행자가 정해진 출발 시각에 도착하지 않아 여행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여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당일 취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여행 도중 개인 사정으로 단체에서 이탈하는 경우 회사는 이후 일정에 대한 안전과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0조 설명의무
회사는 본 약관,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취소·환불 규정 및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계약 체결 전에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 총 여행요금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
- 계약금과 잔금의 납부시기
- 취소수수료와 환불조건
-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항목
- 최저행사인원
- 항공권과 숙박의 변경·환불 제한
-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 여행지의 주요 안전정보
- 여권, 비자 및 입국요건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국외이전
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여행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영업보증보험 또는 공제
회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영업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합니다.
회사는 여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관, 가입금액, 보장기간 및 보상절차를 안내합니다.
보험 또는 공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행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증권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2조 그 밖의 사항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여행계약서와 여행일정표
- 적법하게 체결된 상품별 특별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관광진흥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민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 일반적인 상관례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 또는 효력이 없게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회사와 여행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여행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상담·조정·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 상호: 비홀드
- 브랜드명: BEHOLD
- 대표자: 김충민
- 사업자등록번호: 878-41-01458
- 관광사업 업종: 종합여행업
- 관광사업 등록번호: IFEZ-S-G-130호
- 사업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01, 10층 에이동 1022호(송도동, 송도센텀하이브)
- 대표전화: 010-4549-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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